최근 극심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55도까지 넘어가면서 미국 서부 어느 곳에 선인장이 말라죽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진행 단계
차주는 가장 먼저 조기폐차 신청을 하면 협회에서는 대상을 선별한 후, 보조금을 산정하고 차량대상을 확인합니다. 그 후 폐차장은 폐차를 진행하고 나면 지자체는 조기폐차 보조금의 청구를 승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신차 보조금 청구를 승인하는 것이 조기폐차 전체 진행 단계의 프로세스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및 지원요건
①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②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⑤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접수와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 전에 꼭 필수적으로 내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4등급 최대 800만원, 5등급 최대 300만원 지급
※ 산정된 지원금은 한 번에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중량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율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3.5톤 이상 차량 : 440만원에서 4등급 차량은 올해 최대 1억원까지 지급
※ 차량 배기량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로도 가능합니다.
이메일 or 우편 제출시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위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메일 또는 우편 제출하실 곳
협회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우편 접수처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6층, 조기폐차팀 앞 / (우) 14055